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총칙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재무・회계규칙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재무・회계규칙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소관부처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적용대상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011.8.4.신설, 2012.
8.5시행>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름.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1)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법인회계:사회복지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시설회계: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수익사업회계: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구분 철저(ʼ13.10월 감사원 지적 사항)
2)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회계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설이
여러 개소인 경우 시설의 회계는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함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함
4) 회계의 감독 등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해임,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등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제40조
5.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료해야 함
6.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함
<2012.8.7 개정, 2013.1.1 시행>
‒ 사회복지법인 중 지원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5항).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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