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결산에 대해 살펴봅시다.
1. 결산보고절차
※ 일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업무 철저
2.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1∼3, 14∼23호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의 경우
1, 17호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1∼3, 16∼21호 서류) 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별도로 정함
→ 밑줄의 장기요양기관 관련 개정사항은 2020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0.1.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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