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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

by 봄 소셜워커 2024. 2. 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을 살펴봅시다.

 

1. 예산의 편성

1)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2) 예산편성절차
※ 일정에 따른 예산편성, 제출 및 공개 철저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별표1 ~ 별표10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
<비목 편성・지출 관련 참고사항>
※법인・시설의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을 위해 자산취득비 
비목을 편성・지출할 수 있음
*건물・토지, 차량, 대구모 기계・기구, 전산장비, 사무집기류,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구입(할부금 포함)
※국가, 시・도, 시・군・구, 그 밖에 사회 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받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위해 반환금 비목을 편성・지출할 수 있음

 

주의

재무회계규칙 [별표 2, 4, 6] 세출예산과목구분표 상 “인건비 항-기타후생경비 목”은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인(시설) 직원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현물・서비스(건강검진비, 치료비 등) 성격으로 봄


따라서 명절・생일선물 구입비, 격려 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등은 소속 직원에게 보탬이 되도록 
기관  명의로  집행하는  ‘경비’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므로,  그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기관운영비 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격려금 등은 그 세부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기관운영비 
목” 또는 “운영비 항-기타운영비 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지정후원금은 간접비 중에서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므로, 후원금의 부적정 사용에 주의할 것(「2020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p.101 참고)

 

예산에 첨부할 서류는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명세서 ③ 추정재무상태표 ④ 추정수지 
계산서 ⑤ 임직원 보수 일람표 ⑥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다만, 단식부기인 경우 ①,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시설(국가・지자체・ 
법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거주자 정원이나 일평균 이용자가 20인 
이하인 시설)인 경우 ②, ⑥만 첨부할 수 있음(소규모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②, ⑤, ⑥만 첨부할 수 있음(2020.1.7.시행))
‒ 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준예산의 편성

1) 사유: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2) 방법: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임직원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대해 집행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준예산 편성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할 것

 

3.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 사유: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방법: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예비비의 계상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금지

 

6. 예산의 전용

1) 관간 전용 및 동일 관내 항간 전용: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전용(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전용)
2) 동일 항내 목간 전용: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3) 전용의 제한: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함
4) 전용에 대한 보고:관・항 전용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목 전용 
조서 제출(결산 보고시에 첨부)
※ 보조금을 받는 법인・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 (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7. 세출예산의 이월

1) 사유:세출예산 중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2) 방법:법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 가능(법인 산하 시설의 경우 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월)

 

8. 특정목적사업 예산

1) 사유: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방법: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가능
※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할 것
3) 절차: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전에 보고
※시・군・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고하고, 사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동 보고를 할 것

 

9.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부지침_별첨

1. 목적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처리를 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의 성격에 따라 세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급여비용, 가산금 수입 상세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수입(목 611), 가산금 수입(목 612)에 세목을 신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세목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요양급여수입, 가산금 수입 정보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을 참조

세목
06 요양급여수입 61 요양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6111 A
6112 B
612 가산금 수입 6122 C
6123 D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 구성 및 회계입력 값 예시>

장기요양급여비용
(++)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
공단부담금 중
인건비비율 미반영 금액
본인부담금
급여
비용
가산금 급여
비용
가산금 급여
비용
가산금 급여
비용
가산금
    A입력 C입력 B 입력 D입력    

 

3. 주의 사항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급여비용 
(가산금 포함) 정보는 기관의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비용(가산금 포함) 변동사항을 
반영함
장기요양기관은 착오청구로 인해 급여비용 또는 가산금 수입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상에 반영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마감 후 결산보고 시 반드시 회계연도 
기간 중에 발생한 급여비용 변동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직전 회계연도 기간의 급여비용 변동사항은 익년 2월말을 기준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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