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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회계

by 봄 소셜워커 2024. 2. 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회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회계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3) 회계의 방법: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재산대장 ④ 비품관리대장 
※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 보관 필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을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함 
* 예시  2020년도 예산보고서를 2019.12.26.까지 미 제출한 경우,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2020년도 8월 15일까지 제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해당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을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함
*    예시   2019년도 결산보고서를 2020.3.31.까지 미 제출한 경우,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2020년도 8월 15일까지 제출

 

2. 수입

1) 수입금의 수납 관리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함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
2)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예산에 편입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음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3. 지출

1)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예산 
범위 내에서)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 시에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관리 철저

 

2) 지출의 특례(선금지급, 추산지급)
선금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나) 정기간행물의 대가
다)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라) 운 임
마)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바)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사)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아) 보조금
자) 사례금
차)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추산지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 추산지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추산(推算:짐작으로 
미루어 셈함)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가) 여비 및 판공비
나)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다) 보조금
라) 소송비용

 

4.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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