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물품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물품의 관리
1)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2) 물품의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 지정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3) 물품의 관리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2.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 재물조사 실시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2) 불용품의 처리
사용 불가능 또는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함
불용품 매각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함
3. 물품의 관리와 처리
물품의 관리:
- 물품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으로 정의되며,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주요 관리주체입니다.
- 관리주체는 물품의 관리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담당합니다.
-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따라 이뤄지며, 출납원은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습니다.
물품의 조사 및 처리:
- 정기적인 재물조사가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었으며, 필요시 수시재물조사가 가능합니다.
- 사용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으로 결정되며, 매각 대금은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됩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강조하며, 출납 및 불용품 처리에 엄격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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