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1. 감사 주기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2. 시설장 및 담당자의 사망 또는 경질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함
3. 감사보고서 작성후 이사회 보고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4. 법인 감사에 대한 규정
법인의 감사에 대한 규정을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법인의 감사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주기는 매년 1회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회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수입 및 지출, 그리고 재산과 물품, 현금 등의 모든 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포함합니다.
특히, 시설장, 수입원, 지출원의 변경 시에는 즉각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해당 관장에 속하는 모든 자산과 재무 건전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새로운 담당자에게 전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의 참관자로서는 전임자가 최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적절한 인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완료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상세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감사의 과정, 발견된 사항, 그리고 추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전체 감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관련된 어떠한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부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시・군・구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의 감사는 정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이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법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법인 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0) | 2024.02.15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2) | 2024.02.14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후원금의 관리 (1) | 2024.02.12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물품 (0) | 2024.02.11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회계 (1) | 2024.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