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후원금의 관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등
정의: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주의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삭제)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은 의무이행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인세법령 개정에 따라 ’20년도부터
(’1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매년 4월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에게 보고 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현행 제39조) 개정(’18.2.1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현행 제19조) 개정(’18.3.21.개정))
참고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질의 회신
(행안부 민간협력과-1292(’23.11.17.)호)
질의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적극적 모금행위 없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또는 시설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해 기부금품법상 모집자 등록, 모집계획
제출 등의 절차를 지켜야하는지 여부
답변사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하여 설립된 단체 등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모집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기부금품법」
제2조제2호)
2) 후원금 영수증 발급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3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후원자에게 교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명의 또는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함
※ 이 경우 후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발급 생략할 수 있음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
법인 및 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함
(ʼ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ʼ13.11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취약 계층 복지 실태 기획 감찰」 결과에 따르면, 후원자가
법인과 시설을 동일체로 인식하여 시설입소자를 위한 목적으로 법인에 기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 전입금(후원금)」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게끔 권고할 것
2. 후원금의 관리
1)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 비치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 일시 | 후원자(법인) | 후원금 유형 및 금액 | 지정후원금 용도 |
비고 | |
지정 | 비지정 | |||||
<예시> 1 |
<예시> 2013.1.25 |
<예시> 000법인 |
<예시> 500,000원 |
<예시> 아동급식지원 |
||
2 | 2013.1.30 | 000 | 100,000원 | |||
2)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가능하며 후원자
각각에게 개별통보도 가능
3)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시・군・구에서는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송부
(양식 및 일정 등은 추후 통보예정)
※ 변경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별지 제19호) 양식은 2013년도 후원금부터 적용
※ (주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3. 후원금 사용명세서의
‘사용내역’란에는 법인・시설별 세출예산과목구분표상의 목이나 내역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지원대상자의 실명 등 민감정보가 기입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단,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각 시・군・구 및 시・도는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에 철저히 지도・감독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공개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후원금 보고・공개가 미흡하므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업무 철저 필요
(ʼ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게시하는 경우, 시・군・구,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고한 것으로 갈음
4)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법 제45조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이 됨
➝ 이는 시행령 별표 5의 과태료 2. 개별기준 중 파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대상임
※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
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 하라는 취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 반영이 가능
하도록 함(ʼ18년 하반기)
※ <참고> 모금기관*에서 받은 배분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 지정후원금 인정은 원칙적으로 후원자로부터 받은 <기탁서>에 용도가 세출예산 “목” 수준
으로 상세히 명시되어야 가능하나,
‑ 모금기관으로부터 배분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탁서를 발부하지 않으므로, 기탁서 대신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된 공문 및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또는 공모 공고문, 수행기관 선정 공문)을
근거로 하여 <지정후원금>으로 회계처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 금지(구체적인 내용은 후면 참고)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시설 입소・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
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前)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現)분기에 사회복지
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사례 예시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
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능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
으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후원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 목 | 직접비 | 간접비 | 비 고 | |
관 | 항 | 목 | ||
사무비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수당이상을초과할수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 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사용불가(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
||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사업비 | 일반사업비 | ◦○○사업비 |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
|
전출금 | 전출금 | ◦○○시설 전출금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
상환금 |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
사용불가 | |
잡지출 | 잡지출 | ◦잡지출 | 사용불가 |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반환금 |
사용불가 |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 4 또는 별표 6 적용
과 목 | 직접비 | 간접비 | 비 고 | |
관 | 항 | 목 | ||
사무비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
사용불가(다만, 15% 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
||
운영비 |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
사업비 | 운영비 |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
과 목 | 직접비 | 간접비 | 비 고 | |
관 | 항 | 목 | ||
교육비 | ◦수업료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
|||
○○사업비 | ◦○○사업비 | |||
전출금 |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 사용불가 |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
상환금 |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
사용불가 | |
잡지출 | 잡지출 | ◦잡지출 | 사용불가 |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반환금 |
사용불가 | |
적립금 | 운영충당 적립금 |
◦운영충당적립금 | 사용불가 | |
준비금 | 환경개선 준비금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사용불가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별표 1~3 참고)
※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08 | 이월금 | 81 | 이월금 | 811 812 |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04 | 전출금 | 41 | 전출금 | 411 412 |
○○시설전출금 ○○시설전출금 (후원금) |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
※ [별표 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08 | 전입금 | 81 | 전입금 | 811 812 |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
09 | 이월금 | 91 | 이월금 | 911 912 |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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