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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보, 교육 훈련 등

by 봄 소셜워커 2024. 2. 6.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 인력 확보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 
지원하도록 함
‒ 시설별 안전계획서 작성을 통해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교육・훈련을 반복할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 및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교육,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의 임무를 수행

 

2. 안전관리 교육・훈련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은 「화재예방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 시설관련법 교육・훈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별도 규정에 따름 
※아동・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거주시설은 개별사업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훈련 실시
※ 피난훈련 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모의대피훈련 동영상(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홍보 – 영상 
코너에서  조회  또는  유튜브에서  ‘모의  대피’로  검색)을  참고하여,  시설  유형에  맞는  효과적인 
대피훈련 실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 안내
교육명: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
교육내용:사회복지시설 보험제도, 전기가스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sfms.or.kr)에서 수강 가능(매년 8월경*)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가능
문의처:☎ 055-771-4920

 

3.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시설 설치 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의무(지자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정(ʼ15.6.26)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화재안전 성능보강
‒ 「건축물관리법」 제27조 및 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음
※ 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4.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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