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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by 봄 소셜워커 2024. 2.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보고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ʼ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 
복지행정시스템(시・군・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 ʼ10년 1월 행복이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 ’22년 차세대 행복이음 구축에 따라 희망이음 ➩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등 
보고 업무를 수행 
☞ 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시설수급자 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보고하여 자료관리의 정확성 제고


2) 추진방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사용대상 시설은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업무  담당  공무원은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관리정보(입소자  및  이용자  명부, 
종사자 명부 등)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고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기(서면)보고는 폐지
또한 ʼ10년 10월 시군구 온라인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교부신청 시에만 교부
☞ 다만, 시・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필요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사용 하도록 독려하여 동 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 추진
‒ 새로 개설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단계에서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사용하도록 추진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 
이음)을 통해 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 사용자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희망이음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를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명시, 수탁시설의 경우 위탁계약에 명시
희망이음의 표준화된 양식 및 보고문서 활용
※ 희망이음의 양식 및 보고 문서를 표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자체별로 별도 존재하던 비표준 문서 
유통을 사전에 차단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주요 보고 서식

적용
대상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보고주기
사회
복지
시설
공통
보조금
보고
보조금
교부신청
운영비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
명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분기/
반기/
생계비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교부신청서류 중 금액이 표기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 내역서를 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 제출
보조금
정산보고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명부 포함), 총계정원장 /분기/
반기/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신청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
청구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내역서
/분기/
반기/
적용
대상
제출서 유형 보 고 대 상 문 서 보고주기
    기능보강 보조금
정산보고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 목록
/분기/
반기/
입소자
보고
입소자입퇴소
발생보고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발생즉시
입소자등록정보
변경보고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발생즉시
병원입퇴원보고 병원입퇴원보고 발생즉시
이용자
보고
이용자 보고 이용자 이용/종료 발생보고 발생즉시
(필요시)
종사자
보고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발생즉시
종사자 수당 신청 종사자 수당 신청
복지시설 변경보고 복지시설 변경보고(명칭, 소재지 등) 발생즉시
시설 휴()/재개 보고 시설 휴()/재개 신고서 발생즉시
예산서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파일첨부)
추경 예산서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파일첨부)
세입세출
결산 보고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서 등
비정형 업무보고 비정형 업무보고(파일첨부) 수시
장기요양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발생
즉시
특별회계 적립사용 계획
보고
적립사용계획서
시설 설치 전 차입금 보고 설치 전 차입금 상세내역
시설 설치 후 차입금 보고 설치 후 차입금 상세내역

 

온라인 보고 범위

시설유형 보고문서 범위
보조금
신청/정산
종사자 입소자 후원금 /결산
보조금 지급시설
보조금 미지급시설 ×
지자체 설치시설(위탁운영)

※시・도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의 경우 온라인보고 여부 및 보고절차 등을 자체 판단하여 시행
온라인보고 절차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를 희망이음으로 전송
‒ 사회복지시설은 희망이음에서 보고문서(보조금 신청,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후원금품 보고 등) 작성 및 행복이음으로 보고문서 전송
‒ 지자체는 행복이음을 통해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반려 처리 
‒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간 보고문서 처리 결과 공유

 

〔온라인보고 개념도〕

 

2.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1) 생활시설 입소자 보고
생활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신변변화가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 
‒ 보고대상:입・퇴소 발생보고 / 사망 발생보고 / 입소자정보 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 입소 시 전입신고, 사망 시 사망신고 등과는 별도로 보고함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수급자의 자격과 생계비 등 급여가 자동으로 
확정 및 생성됨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 시 입소자의 생계비는 입소보고가 된 생활인에 대하여 자동 생성 
되며,  중복지급,  사망자  대상  부적정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입소자 보고를 하여야 함
입소자의 입퇴소일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입・퇴소자 보고 처리절차〕

 

2) 종사자 보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 
‒ 보고대상:입・퇴사 발생보고 / 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해당 시설 종사자로 자동 등록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 시 종사자의 인건비는 입사보고가 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동생성 되며,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종사자 보고를 하여야 함
종사자의 입퇴사일자, 직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종사자 보고 처리절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수당을 지급(지자체 ➝ 종사자)하는 경우 
종사자 수당신청 보고를 활용
※ 시설을 통해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경우(지자체 ➝ 시설 ➝ 종사자) 반드시 3.보조금 교부신청 
정산보고를 사용하여 시설회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 희망이음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종사자수당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행복이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3 종사자수당 신청 시설 희망이음 종사자수당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4 전자결재 및 승인 행복이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5 급여자료 생성 행복이음 종사자수당 신청 건에 대한 급여자료 확인 및 출력
6 지출품의 및 지급 e호조 행복이음에서 출력한 급여자료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신청  대상  정보는  연초  또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지자체에서 보조사업 정보를 등록
‒ 보조사업 정보 주요내용: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보조금 
총액),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 등
‒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정보를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배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자체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온라인으로 시행
‒ 입소자 생계급여 처리절차
 생계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은 행복이음에서 자동 생성되고 시설에서는 생계급여 
대상자명단만 제출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입 소 자
퇴소 보고
시설 희망이음 퇴소 발생 시 보고
* 입소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입소자에 한하여
생계급여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행복이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보조사업 등록 확인 행복이음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4 생계급여신청 시설 희망이음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보고
생계급여 산출대상 명단첨부(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
생계급여미지급신청으로 신청가능)
5 전자결재 및 승인 행복이음 전자결재 완료 후 보고문서 승인 처리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6 예상액 생성확인,
확정
행복이음 생계급여에 대한 개인별 급여 예상액 확인, 확정
* 승인 완료된 보고문서의 입소자 기준
7 e호조 연계 행복이음 확정된 생계급여 정보를 e호조로 전송
8 지출품의 및 지급 e호조 행복이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9 생계급여산출내역
연계
시설 희망이음 행복이음의 생계급여 산출내역을 시설정보시스템
으로 연계하여 시설에서 정산보고 시 활용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처리 절차

순번 항 목 수행주체 시스템 처리내용
1 (인건비 신청 시)
종사자 입퇴사 보고
시설 희망이음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인건비 신청 가능
2 전자결재 및 승인 행복이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3 보조사업 등록 확인 행복이음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4 보조금 신청 시설 희망이음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주기별 2회 이상 신청가능
5 전자결재 및 승인 행복이음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6 e호조 연계 행복이음 동일사업별 보조금신청건을 지급단위로 일괄 결재 후
보조금 정보를 e호조로 전송
7 지출품의 및 지급 e호조 행복이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사회복지시설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온라인으로 보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민간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자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
‒ 공공‒민간에서 각각 지원 중인 대상자 수혜이력 및 사례관리 이력 공유, 상호의뢰 
체계 마련으로 지원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 공공‒민간의 자원정보 공유 및 자원 공동 활용으로 지역사회 전체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연계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및 
자원배분에 활용

 

〔연계 개념도〕

※ 표준서비스:표준분류체계(대분류:10종, 중분류:47분류) 적용 
※ 상세분류표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복지자원 표준분류체계 참조

 

5)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 희망이음을 이용하여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사용 내역을 입력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희망이음을 통해 행복이음으로 보고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절차〕

 

6) 비정형업무 보고
정형화된 온라인 보고 외의 공문서 유통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정형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문서 수신
※ 정형화된  온라인보고가  있음에도  편의상의  이유로  비정형업무  보고를  사용하는  사례  발생,  통계 
데이터 누락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가급적 사용 제한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시설 관련 업무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시설 관련 주요업무 
법인설립/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리(시・도 업무)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관리
※ 상세 업무처리 내용은 행복이음 시설 및 법인 업무 매뉴얼 참조


2) 법인설립, 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리(시・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장 및 해산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 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본재산처분허가 등에 
대한 관리


3)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대장 관리: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 
신고, 휴지・폐지・재개신고 등에 대한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 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보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가입에 대한 독려

 

기타복지기관* 지정/신청 및 대장 관리
‒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등의  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 등에 대한 관리
* 기타 복지기관:「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시설 
(예: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 (기관유형 정비)  행복이음에서  기관의  유형에  맞지  않게  분류한  경우  기관유형을 
재분류
시설분류 등록 시 유의사항
‒ 시설 등록 시 시설분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급기준, 시설 
수급자의 생계비 지급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가 산정됨
‒ 시설분류는 본 관리안내책자의 “I.사회복지시설 현황”의 시설유형을 참조하며, 각 
사업별 관련지침 및 관련법령* 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시설관련 개별법령의 사회복지시설 참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입소자에 대한 입・퇴소 정보 
관리
입・퇴소자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여부 확인 후 필요 시 통합조사 요청 및 시설 수급자 
정보 관리
온라인보고 된 입소자 입・퇴소 보고 정보 중 보장기관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입소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생계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정보,  호봉 
승급정보 등에 대한 관리
온라인보고  된  종사자  입・퇴사  보고  정보  중  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종사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인건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6)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시설별로 사업정보를 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확정된 보조금 정보를 등록하고, 소관 시설별로 배정 
시설별 예산 배정 시 지자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주기를 
결정하고 등록 관리하여 시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의 기준정보로 활용


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아서 관리
보조사업 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정보를 접수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자동생성)
보조금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정산보고를 접수 
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집행 잔액 자동관리)
사회복지시설별 연간 예산 및 결산 관리


8) 시설공지 관리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별, 시설유형별)을 대상으로 일괄 공지가 필요할 시에는 시설 
공지관리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정보전달


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또는 복지로를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또는 복지로를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4. 기타사항

사회복지시설 관련 교육훈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주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교육주관: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대상):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통계 
시스템 적극 활용
교육 관련 문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일정 등 상세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 참조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점검 철저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점검
‒ 지자체에서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 강화
민간개발정보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온라인 보고 점검
‒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 보고 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연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보고를  받는  지자체는  항상  기초자료  데이터의  정합성의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 정합성 결격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시설이 민간 S/W 
공급자  또는  자체개발책임자에게  프로그램  수정을  하도록  지도하여  정확한 
기초자료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보고가 되도록 조치

 

3. 보건복지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행복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4.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참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http://www.w4c.go.kr) 및 희망이음 포털(http://ssis.go.kr)의 
자료실 확인
지자체와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104p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개인정보 통합관제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시스템 접근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 사전예방
※ 의심사례 모니터링, 소명요청 및 답변, 판정, 행정조치 및 결과 등록

 

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의 위탁

◇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가 
불가피하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위탁시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및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참조

 

희망이음 업무 처리 위・수탁을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
1)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전 조치 사항
 (위탁할 업무 범위 및 처리 범위) 위탁시설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회계・세무 등의 업무로 한정되며, 수탁자는 회계・세무 
처리에 관련된 정보만 처리할 수 있음
   (수탁자의 선정) 위탁시설은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보호 교육 여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지침 마련 여부 등
   (위・수탁 문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위・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②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수탁 문서는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에 위・수탁 시 포함되어야 하는 6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위・수탁 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2)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수행 중 조치 사항
   위탁시설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위탁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 게재를 통해 공개해야 함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갈음함
   위탁시설은 수탁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다만, 위탁시설이 제3자인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가,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해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음. 
또한, 수탁자가 위탁시설과 사전에 협의하고 위탁시설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위탁시설은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감독해야 함
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7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함 


3)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종류 후 조치 사항
   위탁시설은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   위・수탁계약 종료 시 수탁자에게 발급된 아이디는 즉시 미 사용 처리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수탁 문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이 종료되면 위탁시설에게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라도 위・수탁 문서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위탁시설에게 반환하거나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위탁시설은 수탁자와 위・수탁 문서를 작성한 이후 수탁자에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사용신청 승인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수탁자 또는 시스템 사용자는 희망이음 회원가입 
후 ‘사서정시스템사용신청’ 메뉴에서 시스템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사용자구분’에서 ‘세무/회계사’ 등 목적에 맞는 구분을 선택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탁자 또는 시스템 사용자에게는 아이디 발급 시 ‘외부 
업체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예시   수탁자(업체) 정보, 시스템 사용자 이름 등 개인정보


지자체에서는 지도・점검 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① 수탁자가 있는지 점검하고,
② 수탁자가 있는 경우 위・수탁 문서 작성, 수탁자 전용 아이디 발급 여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③ 시스템 사용자가 수탁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등 시스템 사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 확인 
☞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별첨]

 

[희망이음 및 시설정보시스템 업무위탁계약 참고서식]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 
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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