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보고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ʼ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
복지행정시스템(시・군・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 ʼ10년 1월 행복이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 ’22년 차세대 행복이음 구축에 따라 희망이음 ➩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등
보고 업무를 수행
☞ 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시설수급자 현황 등을
온라인으로 보고하여 자료관리의 정확성 제고
2) 추진방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사용대상 시설은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업무 담당 공무원은 보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관리정보(입소자 및 이용자 명부,
종사자 명부 등)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보고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기(서면)보고는 폐지
또한 ʼ10년 10월 시군구 온라인 보고 의무화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교부신청 시에만 교부
☞ 다만, 시・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필요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사용 하도록 독려하여 동 시스템의 확산 및 정착 추진
‒ 새로 개설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단계에서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사용하도록 추진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
이음)을 통해 회계, 후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 사용자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보조금 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 보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희망이음을 통해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를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명시, 수탁시설의 경우 위탁계약에 명시
희망이음의 표준화된 양식 및 보고문서 활용
※ 희망이음의 양식 및 보고 문서를 표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자체별로 별도 존재하던 비표준 문서
유통을 사전에 차단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주요 보고 서식
적용 대상 |
제출서 유형 | 보 고 대 상 문 서 | 보고주기 | |
사회 복지 시설 공통 |
보조금 보고 |
보조금 교부신청 |
운영비 ‒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 명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
월/분기/ 반기/년 |
생계비 ‒ 생계급여산출명단 ※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교부신청서류 중 금액이 표기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출 내역서를 제외하고 생계급여산출명단만 제출 |
월 | |||
보조금 정산보고 |
보조금정산보고서, 보조금정산내역서(명부 포함), 총계정원장 | 월/분기/ 반기/년 |
||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신청 |
기능보강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기능보강사업보조금교부 청구서,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내역서 |
월/분기/ 반기/년 |
적용 대상 |
제출서 유형 | 보 고 대 상 문 서 | 보고주기 | |
기능보강 보조금 정산보고 |
기능보강사업 정산보고서, 기능보강사업정산내역서, 구입장비세부 목록 |
월/분기/ 반기/년 |
||
입소자 보고 |
입소자입퇴소 발생보고 |
입소자입퇴소발생보고, 입소자사망발생보고 | 발생즉시 | |
입소자등록정보 변경보고 |
입소자등록정보변경보고 | 발생즉시 | ||
병원입퇴원보고 | 병원입퇴원보고 | 발생즉시 | ||
이용자 보고 |
이용자 보고 | 이용자 이용/종료 발생보고 | 발생즉시 (필요시) |
|
종사자 보고 |
종사자입퇴사 발생보고 |
종사자입퇴사발생보고, 자격증보고 | 발생즉시 | |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보고 | 발생즉시 | ||
종사자 수당 신청 | 종사자 수당 신청 | 월 | ||
복지시설 변경보고 | 복지시설 변경보고(명칭, 소재지 등) | 발생즉시 | ||
시설 휴(폐)업/재개 보고 | 시설 휴(폐)업/재개 신고서 | 발생즉시 | ||
예산서 | 예산총괄표, 예산서내역, 사업계획서(파일첨부) | 년 | ||
추경 예산서 | 추경예산총괄표, 추경예산서내역, 수정사업계획서(파일첨부) | 년 | ||
세입・세출 결산 보고 |
결산총괄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 명세서, 후원금품 수입사용내역서 등 |
년 | ||
비정형 업무보고 | 비정형 업무보고(파일첨부) | 수시 | ||
장기요양 | 장기요양 인력변경 보고 | 변경신고서, 인력변경현황 | 발생 즉시 |
|
특별회계 적립사용 계획 보고 |
적립사용계획서 | |||
시설 설치 전 차입금 보고 | 설치 전 차입금 상세내역 | |||
시설 설치 후 차입금 보고 | 설치 후 차입금 상세내역 |
온라인 보고 범위
시설유형 | 보고문서 범위 | ||||
보조금 신청/정산 |
종사자 | 입소자 | 후원금 | 예/결산 | |
보조금 지급시설 | ○ | ○ | ○ | ○ | ○ |
보조금 미지급시설 | × | ○ | ○ | ○ | ○ |
지자체 설치시설(위탁운영) | ○ | ○ | ○ | ○ | ○ |
※시・도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설의 경우 온라인보고 여부 및 보고절차 등을 자체 판단하여 시행
온라인보고 절차
‒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를 희망이음으로 전송
‒ 사회복지시설은 희망이음에서 보고문서(보조금 신청,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후원금품 보고 등) 작성 및 행복이음으로 보고문서 전송
‒ 지자체는 행복이음을 통해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반려 처리
‒ 지자체 및 사회복지시설간 보고문서 처리 결과 공유
〔온라인보고 개념도〕
2.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1) 생활시설 입소자 보고
생활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신변변화가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
‒ 보고대상:입・퇴소 발생보고 / 사망 발생보고 / 입소자정보 변경보고
온라인보고는 입소 시 전입신고, 사망 시 사망신고 등과는 별도로 보고함
※입・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퇴소일자를 보고하도록 함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수급자의 자격과 생계비 등 급여가 자동으로
확정 및 생성됨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 시 입소자의 생계비는 입소보고가 된 생활인에 대하여 자동 생성
되며, 중복지급, 사망자 대상 부적정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입소자 보고를 하여야 함
입소자의 입퇴소일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입소자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입・퇴소자 보고 처리절차〕
2) 종사자 보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 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
‒ 보고대상:입・퇴사 발생보고 / 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
보고된 정보를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해당 시설 종사자로 자동 등록
‒ 시스템에서 타 시설 중복 등록 여부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이중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확정함
‒ 보조금 신청 시 종사자의 인건비는 입사보고가 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동생성 되며,
중복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종사자 보고를 하여야 함
종사자의 입퇴사일자, 직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 종사자등록정보변경보고를 수행함
〔종사자 보고 처리절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직접 수당을 지급(지자체 ➝ 종사자)하는 경우
종사자 수당신청 보고를 활용
※ 시설을 통해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경우(지자체 ➝ 시설 ➝ 종사자) 반드시 3.보조금 교부신청
정산보고를 사용하여 시설회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순번 | 항 목 | 수행주체 | 시스템 | 처리내용 |
1 | 종사자 입퇴사 보고 |
시설 | 희망이음 |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종사자수당 신청 가능 |
2 | 전자결재 및 승인 | 시・군・구 | 행복이음 |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
순번 | 항 목 | 수행주체 | 시스템 | 처리내용 |
3 | 종사자수당 신청 | 시설 | 희망이음 | 종사자수당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
4 | 전자결재 및 승인 | 시・군・구 | 행복이음 |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
5 | 급여자료 생성 | 시・군・구 | 행복이음 | 종사자수당 신청 건에 대한 급여자료 확인 및 출력 |
6 | 지출품의 및 지급 | 시・군・구 | e호조 | 행복이음에서 출력한 급여자료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신청 대상 정보는 연초 또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지자체에서 보조사업 정보를 등록
‒ 보조사업 정보 주요내용:사업년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보조금
총액), 대상시설, 신청주기, 정산주기 등
‒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정보를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배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조금 신청이 불가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자체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생계급여, 운영비, 사업비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온라인으로 시행
‒ 입소자 생계급여 처리절차
생계급여 예상액 및 지급액은 행복이음에서 자동 생성되고 시설에서는 생계급여
대상자명단만 제출
순번 | 항 목 | 수행주체 | 시스템 | 처리내용 |
1 | 입 소 자 입・퇴소 보고 |
시설 | 희망이음 | 입・퇴소 발생 시 보고 * 입소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입소자에 한하여 생계급여 신청 가능 |
2 | 전자결재 및 승인 | 시・군・구 | 행복이음 |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
3 | 보조사업 등록 확인 | 시・군・구 | 행복이음 |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
4 | 생계급여신청 | 시설 | 희망이음 |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보고 ※ 생계급여 산출대상 명단첨부(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 생계급여미지급신청”으로 신청가능) |
5 | 전자결재 및 승인 | 시・군・구 | 행복이음 | 전자결재 완료 후 보고문서 승인 처리 |
순번 | 항 목 | 수행주체 | 시스템 | 처리내용 |
6 | 예상액 생성확인, 확정 |
시・군・구 | 행복이음 | 생계급여에 대한 개인별 급여 예상액 확인, 확정 * 승인 완료된 보고문서의 입소자 기준 |
7 | e‒호조 연계 | 시・군・구 | 행복이음 | 확정된 생계급여 정보를 e‒호조로 전송 |
8 | 지출품의 및 지급 | 시・군・구 | e‒호조 | 행복이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
9 | 생계급여산출내역 연계 |
시설 | 희망이음 | 행복이음의 생계급여 산출내역을 시설정보시스템 으로 연계하여 시설에서 정산보고 시 활용 |
‒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처리 절차
순번 | 항 목 | 수행주체 | 시스템 | 처리내용 |
1 | (인건비 신청 시) 종사자 입퇴사 보고 |
시설 | 희망이음 | 입퇴사 발생 시 보고 * 종사자 보고 후 시군구 승인이 완료된 종사자에 한하여 인건비 신청 가능 |
2 | 전자결재 및 승인 | 시・군・구 | 행복이음 |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처리 |
3 | 보조사업 등록 확인 | 시・군・구 | 행복이음 | 보조사업 정보 확인 및 배정 |
4 | 보조금 신청 | 시설 | 희망이음 |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온라인 보고 ※ 주기별 2회 이상 신청가능 |
5 | 전자결재 및 승인 | 시・군・구 | 행복이음 | 전자결재 완료 후 승인 처리 |
6 | e‒호조 연계 | 시・군・구 | 행복이음 | 동일사업별 보조금신청건을 지급단위로 일괄 결재 후 보조금 정보를 e‒호조로 전송 |
7 | 지출품의 및 지급 | 시・군・구 | e‒호조 | 행복이음에서 전송한 보조금 정보를 활용하여 지출품의 |
사회복지시설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온라인으로 보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4) 민간서비스 연계 및 민간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고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자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
‒ 공공‒민간에서 각각 지원 중인 대상자 수혜이력 및 사례관리 이력 공유, 상호의뢰
체계 마련으로 지원누락 및 중복지원 방지
‒ 공공‒민간의 자원정보 공유 및 자원 공동 활용으로 지역사회 전체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제고
지자체 및 시설에서는 연계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및
자원배분에 활용
〔연계 개념도〕
※ 표준서비스:표준분류체계(대분류:10종, 중분류:47분류) 적용
※ 상세분류표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복지자원 표준분류체계 참조
5)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사회복지시설은 희망이음을 이용하여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사용 내역을 입력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희망이음을 통해 행복이음으로 보고
〔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절차〕
6) 비정형업무 보고
정형화된 온라인 보고 외의 공문서 유통 관리가 필요한 경우 비정형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문서 수신
※ 정형화된 온라인보고가 있음에도 편의상의 이유로 비정형업무 보고를 사용하는 사례 발생, 통계
데이터 누락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가급적 사용 제한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시설 관련 업무
1)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시설 관련 주요업무
법인설립/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리(시・도 업무)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비정형 보고관리 및 시설공지관리
※ 상세 업무처리 내용은 행복이음 시설 및 법인 업무 매뉴얼 참조
2) 법인설립, 변경에 대한 인・허가 관리(시・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장 및 해산신고 등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의 설립허가, 합병허가, 정관변경, 기본재산처분허가 등에
대한 관리
3) 사회복지시설 설치・폐지에 대한 신고처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대장 관리: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비용수납신고, 변경
신고, 휴지・폐지・재개신고 등에 대한 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 시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보고를 위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가입에 대한 독려
기타복지기관* 지정/신청 및 대장 관리
‒ 장기요양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권장시설 등의 지정신청, 변경신고,
휴폐업 등에 대한 관리
* 기타 복지기관:「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복지시설
(예: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 (기관유형 정비) 행복이음에서 기관의 유형에 맞지 않게 분류한 경우 기관유형을
재분류
시설분류 등록 시 유의사항
‒ 시설 등록 시 시설분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시설유형별 보조금 지급기준, 시설
수급자의 생계비 지급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가 산정됨
‒ 시설분류는 본 관리안내책자의 “I.사회복지시설 현황”의 시설유형을 참조하며, 각
사업별 관련지침 및 관련법령* 에 따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함
* 관련법령:「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시설관련 개별법령의 사회복지시설 참조
4)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관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입소자에 대한 입・퇴소 정보
관리
입・퇴소자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여부 확인 후 필요 시 통합조사 요청 및 시설 수급자
정보 관리
온라인보고 된 입소자 입・퇴소 보고 정보 중 보장기관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입소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생계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퇴사 관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정보, 호봉
승급정보 등에 대한 관리
온라인보고 된 종사자 입・퇴사 보고 정보 중 자치단체에서 최종 승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종사자 대장이 자동 관리되며, 인건비 산정 및 정산 시 기준정보로 활용
6)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사업정보 관리
시설운영비, 보조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시설별로 사업정보를 관리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확정된 보조금 정보를 등록하고, 소관 시설별로 배정
시설별 예산 배정 시 지자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금 신청 및 정산주기를
결정하고 등록 관리하여 시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의 기준정보로 활용
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보조금 신청 및 정산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아서 관리
보조사업 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정보를 접수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자동생성)
보조금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정산보고를 접수
하여 승인(승인 시 보조금 집행 잔액 자동관리)
사회복지시설별 연간 예산 및 결산 관리
8) 시설공지 관리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별, 시설유형별)을 대상으로 일괄 공지가 필요할 시에는 시설
공지관리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정보전달
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 이 경우 반드시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력한 보고서도 추가 제출 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터넷(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간 공개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또는 복지로를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같은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또는 복지로를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 생략 가능)
4. 기타사항
사회복지시설 관련 교육훈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주최:한국사회보장정보원
‒ 교육주관: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내용(대상):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사용 미숙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통계
시스템 적극 활용
교육 관련 문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 교육일정 등 상세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http://edu.ssis.or.kr) 참조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점검 철저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점검
‒ 지자체에서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지도・점검 내용을 보완 강화
민간개발정보시스템 사용시설에 대한 온라인 보고 점검
‒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 보고 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연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따라서 보고를 받는 지자체는 항상 기초자료 데이터의 정합성의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 정합성 결격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시설이 민간 S/W
공급자 또는 자체개발책임자에게 프로그램 수정을 하도록 지도하여 정확한
기초자료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보고가 되도록 조치
3. 보건복지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지자체에서는 우리 부 소관사항 관련 ‘사회복지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 시 ‘행복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4.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참조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http://www.w4c.go.kr) 및 희망이음 포털(http://ssis.go.kr)의
자료실 확인
지자체와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실시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수집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거나,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된 경우 수집 가능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104p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개인정보 통합관제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시스템 접근기록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 사전예방
※ 의심사례 모니터링, 소명요청 및 답변, 판정, 행정조치 및 결과 등록
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의 위탁
◇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가
불가피하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위탁시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및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참조
희망이음 업무 처리 위・수탁을 위한 단계별 조치 사항
1)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전 조치 사항
(위탁할 업무 범위 및 처리 범위) 위탁시설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회계・세무 등의 업무로 한정되며, 수탁자는 회계・세무
처리에 관련된 정보만 처리할 수 있음
(수탁자의 선정) 위탁시설은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보호 교육 여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지침 마련 여부 등
(위・수탁 문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위・수탁 문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②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수탁 문서는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에 위・수탁 시 포함되어야 하는 6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위・수탁 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2)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수행 중 조치 사항
위탁시설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위탁시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 게재를 통해 공개해야 함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갈음함
위탁시설은 수탁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다만, 위탁시설이 제3자인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가,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해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음.
또한, 수탁자가 위탁시설과 사전에 협의하고 위탁시설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위탁시설은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감독해야 함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7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여된
일반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함
3)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종류 후 조치 사항
위탁시설은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
위・수탁계약 종료 시 수탁자에게 발급된 아이디는 즉시 미 사용 처리하여야 함
수탁자는 위・수탁 문서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 기간이 종료되면 위탁시설에게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라도 위・수탁 문서에 명시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위탁시설에게 반환하거나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위탁시설은 수탁자와 위・수탁 문서를 작성한 이후 수탁자에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사용신청 승인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수탁자 또는 시스템 사용자는 희망이음 회원가입
후 ‘사서정시스템사용신청’ 메뉴에서 시스템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
‘사용자구분’에서 ‘세무/회계사’ 등 목적에 맞는 구분을 선택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수탁자 또는 시스템 사용자에게는 아이디 발급 시 ‘외부
업체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예시 수탁자(업체) 정보, 시스템 사용자 이름 등 개인정보
지자체에서는 지도・점검 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① 수탁자가 있는지 점검하고,
② 수탁자가 있는 경우 위・수탁 문서 작성, 수탁자 전용 아이디 발급 여부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③ 시스템 사용자가 수탁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등 시스템 사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 확인
☞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별첨]
[희망이음 및 시설정보시스템 업무위탁계약 참고서식]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
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1) | 2024.02.05 |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1) | 2024.02.04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0) | 2024.02.02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0) | 2024.02.01 |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1) | 2024.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