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목적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 이력관리 등 정보화기반 지원으로
시설의 업무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구축과 함께 온라인 보고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제시
시설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변동관리, 온라인 보고정보의 시설보조금,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 등 업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체계화
2. 적용시기
2010년 1월 4일부터
3. 적용대상 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등, 아동, 사회복지관 등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 사업관련 다음 법률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시설 등 여성가족부 소관시설은 여성가족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
4. 용어의 정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 통합회계관리: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 관리
※ 통합회계관리 기능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인사회계기능 개통 (’24년 중) 전까지 사회복
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 통합고객관리:후원자, 후원금 관리
‒ 온라인 보고:행복이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정산,
입소자・종사자, 예・결산 등을 보고
‒ 서비스 제공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력 관리
‒ 민관협력 : 공공과 민간의 보건복지 자원 공유, 대상자 정보 공유
행정업무지원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되고 있는 시설현황,
종사자, 평가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담당 공무원의 정책추진 지원 및 관리 역량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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