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요원 인력경비, 직무교육, 배정 등)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취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경감’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음
사회복무요원 지원 원칙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시장을
잠식하지 않아야 함.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있는 기본원칙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감축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임.
2. 공익성의 원칙
사회복무요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함. 그러므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해줄 수 없고 공공기관이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시설이라도
영리목적 분야에 지원할 수 없음.
3. 필요성의 원칙
공익성에 부합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단순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관’이 지원요청을 할 경우 지원을
하여서는 안 됨.
4. 병역의 숭고성의 원칙
병역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자기희생과 충성심의 발로에서 비롯되는 숭고한 국민의
의무임. 그러므로 병역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 제공원’으로 인식하여 사회복무
요원을 단순 노무(노역)에 종사 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 등 영리성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서는 안 됨.
2.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자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업무
구 분 | 복무분야 | 주요업무 |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
사회복지시설 | 노인・장애인 등의 활동・목욕・취식 등 신체활동 지원,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가사 및 생활지원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 |
지방자치단체 | 저소득층 물품전달, 시설 운영, 기탁처 관리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 |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
환자 구호업무 지원 |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 의료물품 및 환자 이송, 약품 관리 등 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 |
일반행정 지원 | 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공공단체 등 |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부담 주체
‒ ’2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에 배치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인력경비는 지방이양(규모 2,300억, 5년간 보전)
※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확정(‘21.7월)
경비내역 | 복무기관 | |||
공공단체 | 복지시설 | 지자체 | 국가기관 | |
봉급 | 공공단체 자부담 | ’22년부터 지방이양 |
’22년부터 지방이양 |
국비 |
교통비 | ||||
피복비 | ||||
중식비 | 지방비 | 지방비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지방이양) 지급 시 유의사항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제5항에 근거하여 동법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한함.
‒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사회복 지
업무와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보건의료 업무 근무자에게만 지방이양 된 예산에서 인력경비 지급
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연 및 착오 지급(복무분야, 계급착오 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지급일
(익월 10일, 12월은 당월지급)에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 집행 필요.
3.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정의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화・전문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 기관에서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직무능력배양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기관에 대한 경험과 수요자(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
사회복무요원 교육 흐름도: 군사교육(3주/국방부) ➝ 복무기본교육(1주/병무청 )
➝ 직무교육(기본직무교육 8일, 심화직무교육 3일/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
인 재원) 순으로 실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관련 법률
‒ (근거법률) 병역법 제33조의2에 의한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복무교육실에 위탁 실시(1실 6센터)
‒ (근거법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6조에 의한 위탁 가능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구 분 | 교육 관할지역 | 소재지 | 비고 |
서울교육센터 | 서울, 경기북부, 강원 | 서울 종로구 | |
부산교육센터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 동구 | |
대구교육센터 | 대구, 경북 | 대구 동구 | |
경인교육센터 | 인천, 경기남부 | 경기 수원시 | |
광주교육센터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광주 서구 | |
대전교육센터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대전 중구 |
직무교육 과정(비합숙교육, 교육여비 지급)
‒ 기본직무교육: 8일, 47시간
구 분 | 사회복지과정 |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 보건의료과정 |
교육대상 | 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무요원 |
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무요원 |
활동유형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정서・프로그램・생활지원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 |
주요 교과목 |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6개 과목 |
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 민원응대 등 17개 과목 |
보건의료서비스 이해,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이해 등 16개 과목 |
‒ 심화직무교육: 3일, 17시간
구 분 | 심화과정 | 아동심화과정 |
교육대상 | 기본직무교육 수료생 중 복무기간이 1년 전・후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종합복지관 근무 사회복무요원 |
기본직무교육 수료생 중 복무기간이 1년 전・후 아동이용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
활동유형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정서・프로그램・생활지원 |
아동 학습보조 등 지원활동 정서・프로그램・생활지원 |
주요 교과목 | 인권 및 개인정보 심층이해, 활동지원 기술 및 프로그램 운영 심층이해 등 7개 교과목 |
아동권리와 개인정보 심층이해, 아동놀이 및 아동행동이해, 지도방법 등 7개 교과목 |
※ ’24년 기본・심화 직무교육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통지서 교부 시 지자체 등 복무기관 협조사항
‒ 법적근거:「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한국보건
복지인재원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규정
‒ 통지서 교부절차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복무기관장에게 직무교육
통지서 발송
※ 복무기관의 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병역법 시행령 제48조).
단, 사회복지시설은 복무기관이 아닌 근무기관으로 근무기관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아님.
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교육통지서 교부(교육일 14일 전까지)
③ 복무기관은 직무교육 통지서 교부결과를 교육 시작일 전까지 해당 사회복무
교육센터로 회신
‒ 직무교육 기일연기 사유 발생 시 사회복무요원 교육기일 연기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교육 시작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에 제출
교육 기일연기 신청사유(「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직무교육 결과 관련 복무기관 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직무교육 실시결과(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를
복무기관에 발송
‒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 접수 시 조치사항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거하여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
미수료자 중 무단 지각, 결석 등 교육을 태만하게 하여 경고처리 및 퇴교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5일 연장 복무 조치( 「병역법」 제33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제5호에 근거)
미수료자 중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제재 없음.
※단, 퇴교・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재교육 대상임.
‒ 직무교육 중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결강 및 결석한 시간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부상인 경우와 공무 외 질병・부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본인 연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
※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에 직무교육 결석, 결강 시간을 기재하여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훈령(「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참조
‒ 직무교육 중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 조치 협조
관련근거:「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휴가기간: 연 5일 이내로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시행
직무교육 기간 중 교육여비 지급 안내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교육여비를 지급 중임(공공단체는 자부담).
운임, 숙박비: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일비, 식비: 전 교육생 지급
※ 세부 지급내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내부 기준에 의함(병무청 관할 지역 기준)
‒ 이에 시・군・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별도의 중식비, 교통비 등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4.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향
‒ 사회복지분야 우선 배정, 자격・전공, 희망 등 고려
‒ 부실 복무기관 배정 제한 및 근무 부적격 분야 배정 제외
사회복무요원 배정분야 및 우선순위
‒ (분야별) ① 사회복지 ② 보건・의료 ③ 교육・문화 ④ 환경・안전 ⑤ 행정업무
‒ (기관별) ① 사회복지시설 ② 국가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④ 공공단체
※ 매년, 배정 우선순위는 12월말 확정 후, 1월에 병무청에서 고시되는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 신청・배정 절차
단 계 | 업 무 개 요 | 비 고 |
수요 조사 | (1~2월) 다음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지방병무청 |
배정 요청 | (2월 말까지)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 배정 요청 ‒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이 배정 요청 |
복무기관 |
배정인원 결정 |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 지방병무청 |
복무기관 통보 | (4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배정결과 복무기관 통보 | 지방병무청 |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 시・군・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관내 보건・복지시설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 배정 요청
‒ 수요조사 제출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
시설종류, 시설유형(이용/생활), 유/무료 시설구분
사회복무요원 관련 교육 지원 안내(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4년도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에서 추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소통향상교육(담당자편)
‒ 교육내용: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관 담당자의 사회복무요원 직무 이해, 보건복지분야 근무기관
담당자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법 등
‒ 교육대상: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근무기관 담당자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6개 지역별 센터)
사회복무요원 직무소양교육(이러닝 교육)
‒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의 직무 이해 및 근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 관련 교육 시 필요한
콘텐츠
‒ 교육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근무기관 담당자, 사회복무요원 등 전 국민
‒ 교육방법: 이러닝 교육(웹, 모바일 기능)을 통한 상시학습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진로지원교육
‒ 교육내용: 보건복지분야 직업 및 직무 이해, 직업경로설계 등
* 사회복무 경험을 활용한 사회복지분야 진로 연계 교육 지원
‒ 교육대상: 소집해제 5개월 전인 사회복무요원 중 희망자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6개 지역별 센터)
6개 지역별 센터 | 교육 관할지역 | 소재지 | 비고 |
서울교육센터 | 서울, 경기북부, 강원 | 서울 종로구 | |
부산교육센터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 동구 | |
대구교육센터 | 대구, 경북 | 대구 동구 | |
경인교육센터 | 인천, 경기남부 | 경기 수원시 | |
광주교육센터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광주 서구 | |
대전교육센터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대전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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