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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감독 등)

by 봄 소셜워커 2024. 1. 2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감독 등)을 살펴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ʼ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 시  
반영토록 할 것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 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 점검을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ʼ10.4월) 사항을 반영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시민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시설 점검 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분야별로 구체적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설장・직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 교육 실시
※시・도별로 시・군・구 담당자와 상의, 구체적 점검매뉴얼 및 체크 리스트 마련
‒  분기별  정산보고  시  시설  현금출납부  등을,  결산보고  시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 시 상세자료로 활용
‒ 회계분야 전문성을 감안하여 감사담당 부서에서 시설 결산보고서 회계검사 실시 
‒ 시설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전문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외부회계검사 의뢰
※    예시   보조금 수령 및 집행내역, 후원금 접수 및 사용현황 등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 재위탁 심사 시 반영
※    예시   우수시설 인센티브 제공, 미흡시설 보조금 삭감 등 평가결과 반영

 

공무원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재취업 공무원과 사적 접촉 방지 법령 신설 안내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지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반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5.19.시행)

 

2. 감사 및 지도감독

감사 및 지도감독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정기지도감독, 수시 지도점검, 특별지도감독 등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입력・관리

 

3.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감독

1) 업무체계
보건복지부 각 시설 담당부서와 시・도 및 시・군・구의 시설담당 부서는 미신고시설과 
관련한 상시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시・도  및  시・군・구  시설담당부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
※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조사된 미신고시설은 법정신고시설로 전환하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고의적으로 거부 또는 회피하는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DB 검색을 통한 미신고시설 조사
조사방법
‒  보장기관(시・군・구)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시  중점  관리대상가구에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기・수시조사에 포함하여 감독강화할 것

 

중점 관리대상가구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미신고시설
복지행정시스템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소지 검색하여,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 주민들의 제보나 여러 정황으로 조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5인 미만 가구라 하더라도 중점 관리대상가구에 
포함하여 관리할 것

 

조사결과 조치사항
‒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시설담당자) 해당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은 현장확인후 미신고시설 등 불법  
시설일  경우,  수급자에게  불법시설임을  고지하고,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를 
유도하되, 단, 자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등을 적극 연계 
‒  (행정처분 등) 미신고불법시설에 대하여 폐쇄조치(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명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임(법 제54조제3호)

 

3) 공공조직을 통한 후원 또는 지원 시 신고시설 여부 확인
시・군・구, 공동모금회 등 공공적인 조직을 통한 후원・지원 시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신고 여부를 확인
‒  확인 결과 미신고시설인 경우 후원, 지원 일체 금지 및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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