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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행위 기준 등)

by 봄 소셜워커 2024. 1. 2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행위 기준 등) 에 대해 살펴봅시다.

(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1. 행정처분의 요건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 
련범죄가 발생한 때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2.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집행 
  *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처분의 이유 제시, 불복절차의 고지 등 법령 준수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시설의  폐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 이에 따른 처분명령(시설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도 해당 시설 설치・ 
운영자만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그 처분 
당사자로 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제36조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설치의무자인 시설장에게, 
제51조에 따른 의무 미이행의 경우는 해당 미이행자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보 대상(예시)
‒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조문의 수범자(受範者)인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시설장에 대해서 각각 시행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보 대상(예시) - 제11조 ~ 제34조의 4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보 대상(예시) - 제37조 ~ 제45조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그 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에서 납부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법인의 법인회계에서 납부하여야 함*
*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능

 

3. 행정처분의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 
행 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1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2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3

 

4.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설치・운영자 및 시설장 등을 참석시켜 청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상 처분 및 청문(의견청취)절차 참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전원조치 등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폐지 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4조)
※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5.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시행일인 2018.4.25.부터 시장・
군수・구청장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공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  처분의 사유와 근거법령 
‒  처분의 내용, 처분일

 

공표 방법: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이내), 신문(필요한 경우)

 

6. 처분결과의 관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이력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에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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