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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교육 안내 등)

by 봄 소셜워커 2024. 1. 29.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교육 안내 등)를 살펴봅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름

 

1.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04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3∼2025 사회복지시설 평가〕

〔2023∼2025 사회복지시설 평가〕

※ 연도별 평가대상 시설은 변경될 수 있음

 

추진주체별 역할

추진주체별 역할

 

2. 시설평가 실시

2024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
‒  2021년 1월 1일 이전 최초 설치된 3년 이상 운영시설
※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운영주체, 보조금 지원여부 등은 대상시설 선정과 관계없음
‒  3년 미만이나 시설 및 지자체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복지부와 협의 필요

 

평가대상시설 선정 절차

평가대상시설 선정 절차

 

평가대상시설 제외 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설치된 3년 미만 신규시설
※ 운영주체 변경 등으로 신고번호가 ʼ21년 이후로 변경된 시설은 제외대상이 아니며, 시설신고번호와 
설립일자는 참고용으로 실제 운영기간을 확인하여 대상선정
‒  평가실시 전 폐지 또는 타 유형 변경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자료소실 등으로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지자체에서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평가대상기간 3년 중 2년 이상 휴지 시설

 

평가제외 신청 방법
‒  평가대상시설의 폐지, 휴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소관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외 요청 공문 발송(증빙첨부)

 

평가대상기간: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022년도에   현장평가를   실시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평가대상기간 
2년(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적용
  ※ 2년미만 휴업시설은 휴업기간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법인 등 운영주체 
변경 시설은 3년 적용

 

평가항목
‒  시설유형별 4~5개 평가영역으로 구성

평가항목 - 시설유형별 4~5개 평가영역으로 구성

 

평가절차

평가절차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자체평가에서 평가결과 통보까지 희망이음으로 진행

 

평가결과 및 공개
‒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소관 지자체를 통해 확인  
후 점수 반영(감점)됨
‒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공개하며, 공개 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영역과 평가거부시설 명단 공개

 

3. 평가결과 사후관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미흡시설에는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고(   ʼ09년부터 실시 중)


대상시설 및 지원 내용

대상시설 및 지원 내용

 

인센티브 제외 사유
‒  평가대상 기간부터 지급 기준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받은 시설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받은 시설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전체 및 영역별 미흡등급(D,F) 시설

 

시・도 및 시・군・구 협조 사항
‒   각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시설  지도・관리  등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미흡시설(D, F등급)에 대한 조치결과를 복지부 소관부서(시설 담당과)에 보고
‒  관할 지역의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컨설팅 시 참여  
‒  연속 미흡시설의 경우 개선계획 수립 및 복지부 소관부서(시설 담당과)에 이행여부  
결과보고

 

4. 참고

사회복지시설 담당 관련 교육 안내
※ ‘24년도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에서 추후 안내 예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구분 교육대상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집합 지자체
담당공무원
(6~9)
2년차
이하
신규자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관리기본과정
정책 방향 및 관련 법제
관련 종사자 운영 실태 사례
재무회계규칙 이해 및 적용
2년차
이상
경력자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관리심화과정
정책 방향 및 관련 법제
이사회 관리 및 시설 재산 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시스템 이해
현지조사점검 및 관리
사회복지
법인및시설
종사자
회계업무
담당자
사회복지법인및시설
재정관리과정
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관리
후원금관리 등
안전업무
담당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심화과정
사회복지법인및시설 정책방향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이해
실제활동 등 안전 업무 전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디지털역량강화기본과정
디지털 사회복지 기술 필요성 및 동향
디지털 사회복지 실천사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디지털역량강화심화과정
디지털 운용 기술 접목
디지털 사회복지 실천 역량 강화
이러닝 공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인권
시설종사자 인권 현황 탐색
시설종사자 인권 향상 방안 모색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시설물안전, 위생,
자연재난관리편)
시설물위생재난안전관리
자연재난안전관리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 전기,
가스관리편)
사회복지시설 안전생활 지키기
화재안전 예방초기대응피난활동
사회복지시설 전기가스안전관리
디지털사회복지 동향 및
사례읽기
(사회복지시설)
디지털 사회복지 기술 필요성
디지털 사회복지 실천사례

※ 교육계획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집합: 043-710-9044 / 이러닝: 1600-881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대상 교육과정분야 교육내용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조직운영
담당자
사회복지 조직운영과정 사회복지 정책 및 트렌드 이해
사회복지조직 운영기획 및 성과관리
지역조직화 및 자원개발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과정
사회복지프로그램 트렌드 이해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복지사례관리과정 사회복지사례관리 이해와 평가
사회복지사례관리 슈퍼비전
사회복지면담
인사노무
담당자
사회복지
인사노무관리과정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이해
사회복지 인사 기획관리
취업규칙, 휴일 제도 관리, 임금 계산 방법 등
예산
회계업무
담당자
사회복지
예산재무관리과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해
예산편성, 세입세출관리, 후원금 관리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작성 등
안전업무
담당자
사회복지
시설안전관리과정
시설(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법령의 이해
사회복지시설 환경(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운영기획 등 업무 전반
공통 디지털 역량강화
기본과정
디지털 사회복지 기술 필요성 및 동향
디지털 기기 사용 권리 침해 및 대응방법
사회복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워크 디지털
역량강화 과정
사회복지 현장 디지털 기기 도입활용 사례
디지털 사회복지서비스, 홍보 직무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실습 교육
디지털 생활 역량강화
과정
보이스피싱 예방, 키오스크 활용, 스마트폰 유용한 앱
활용 실습 교육
사회복지 디지털 교육
강사 육성 과정
디지털 역량 전수 디지털 교수법 교육
의무교육 4대 의무교육(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자의무 교육 등

교육계획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교육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02-207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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