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교육 안내 등)를 살펴봅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름
1.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04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3∼2025 사회복지시설 평가〕
※ 연도별 평가대상 시설은 변경될 수 있음
추진주체별 역할
2. 시설평가 실시
2024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평가대상시설 선정 기준
‒ 2021년 1월 1일 이전 최초 설치된 3년 이상 운영시설
※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운영주체, 보조금 지원여부 등은 대상시설 선정과 관계없음
‒ 3년 미만이나 시설 및 지자체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복지부와 협의 필요
평가대상시설 선정 절차
평가대상시설 제외 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설치된 3년 미만 신규시설
※ 운영주체 변경 등으로 신고번호가 ʼ21년 이후로 변경된 시설은 제외대상이 아니며, 시설신고번호와
설립일자는 참고용으로 실제 운영기간을 확인하여 대상선정
‒ 평가실시 전 폐지 또는 타 유형 변경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로 인한 자료소실 등으로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지자체에서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평가대상기간 3년 중 2년 이상 휴지 시설
평가제외 신청 방법
‒ 평가대상시설의 폐지, 휴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소관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외 요청 공문 발송(증빙첨부)
평가대상기간: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022년도에 현장평가를 실시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평가대상기간
2년(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적용
※ 2년미만 휴업시설은 휴업기간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나 법인 등 운영주체
변경 시설은 3년 적용
평가항목
‒ 시설유형별 4~5개 평가영역으로 구성
평가절차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자체평가에서 평가결과 통보까지 희망이음으로 진행
평가결과 및 공개
‒ 평가항목 영역별로 환산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
부여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소관 지자체를 통해 확인
후 점수 반영(감점)됨
‒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공개하며, 공개 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영역과 평가거부시설 명단 공개
3. 평가결과 사후관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미흡시설에는 컨설팅 지원 등 사후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제고( ʼ09년부터 실시 중)
대상시설 및 지원 내용
인센티브 제외 사유
‒ 평가대상 기간부터 지급 기준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받은 시설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받은 시설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시설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전체 및 영역별 미흡등급(D,F) 시설
시・도 및 시・군・구 협조 사항
‒ 각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시설 지도・관리 등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미흡시설(D, F등급)에 대한 조치결과를 복지부 소관부서(시설 담당과)에 보고
‒ 관할 지역의 서비스품질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방문 컨설팅 시 참여
‒ 연속 미흡시설의 경우 개선계획 수립 및 복지부 소관부서(시설 담당과)에 이행여부
결과보고
4. 참고
사회복지시설 담당 관련 교육 안내
※ ‘24년도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에서 추후 안내 예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구분 | 교육대상 | 교육과정명 | 교육내용 | |
집합 | 지자체 담당공무원 (6~9급) |
2년차 이하 신규자 |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관리기본과정 |
정책 방향 및 관련 법제 관련 종사자 운영 실태 사례 재무회계규칙 이해 및 적용 |
2년차 이상 경력자 |
사회복지법인및시설 관리심화과정 |
정책 방향 및 관련 법제 이사회 관리 및 시설 재산 관리 재무관리 및 회계시스템 이해 현지조사점검 및 관리 |
||
사회복지 법인및시설 종사자 |
회계업무 담당자 |
사회복지법인및시설 재정관리과정 |
재무회계규칙 세입세출관리 후원금관리 등 |
|
안전업무 담당자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심화과정 |
사회복지법인및시설 정책방향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이해 실제활동 등 안전 업무 전반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디지털역량강화기본과정 |
디지털 사회복지 기술 필요성 및 동향 디지털 사회복지 실천사례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디지털역량강화심화과정 |
디지털 운용 기술 접목 디지털 사회복지 실천 역량 강화 |
|||
이러닝 | 공통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인권 |
시설종사자 인권 현황 탐색 시설종사자 인권 향상 방안 모색 |
|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시설물안전, 위생, 자연재난관리편) |
시설물・위생・재난안전관리 자연재난안전관리 생명 살리는 골든타임 |
|||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 전기, 가스관리편) |
사회복지시설 안전생활 지키기 화재안전 예방・초기대응・피난활동 사회복지시설 전기・가스안전관리 |
|||
디지털사회복지 동향 및 사례읽기 (사회복지시설) |
디지털 사회복지 기술 필요성 디지털 사회복지 실천사례 |
※ 교육계획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집합: 043-710-9044 / 이러닝: 1600-881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대상 | 교육과정분야 | 교육내용 | |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
조직운영 담당자 |
사회복지 조직운영과정 | 사회복지 정책 및 트렌드 이해 사회복지조직 운영기획 및 성과관리 지역조직화 및 자원개발관리 |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자 |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과정 |
사회복지프로그램 트렌드 이해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
|
사회복지사례관리과정 | 사회복지사례관리 이해와 평가 사회복지사례관리 슈퍼비전 사회복지면담 |
||
인사노무 담당자 |
사회복지 인사・노무관리과정 |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이해 사회복지 인사 기획・관리 취업규칙, 휴일 제도 관리, 임금 계산 방법 등 |
|
예산・ 회계업무 담당자 |
사회복지 예산・재무관리과정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해 예산편성, 세입・세출관리, 후원금 관리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작성 등 |
|
안전업무 담당자 |
사회복지 시설・안전관리과정 |
시설(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법령의 이해 사회복지시설 환경(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운영기획 등 업무 전반 |
|
공통 | 디지털 역량강화 기본과정 |
디지털 사회복지 기술 필요성 및 동향 디지털 기기 사용 권리 침해 및 대응방법 사회복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
스마트워크 디지털 역량강화 과정 |
사회복지 현장 디지털 기기 도입・활용 사례 디지털 사회복지서비스, 홍보 직무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 실습 교육 |
||
디지털 생활 역량강화 과정 |
보이스피싱 예방, 키오스크 활용, 스마트폰 유용한 앱 활용 실습 교육 |
||
사회복지 디지털 교육 강사 육성 과정 |
디지털 역량 전수 디지털 교수법 교육 | ||
의무교육 | 4대 의무교육(개인정보,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자의무 교육 등 |
※ 교육계획 및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02-207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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