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를 살펴봅시다.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관련 의무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를
발견 시 지체 없이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를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신상카드(별첨)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전화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1) 실종아동등의 정의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래의 대상자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 신고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실종아동법 제7조 위반)
3) 실종아동등 신상카드 제출 의무자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실종아동법 제6조 위반)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
유전자검사 대상자
‒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
‒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하여 실종아동등의 가족을 찾기 위해 활용
2. 실종아동 등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1) 관련기관별 협력 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전문기관)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
지방자치단체 |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 기관 등 |
다중이용 시설의 장 |
정책 수립 및 시행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DB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의 가족 지원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 고시 기타 필요 사항 |
실종 신고 접수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관계장소 출입・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지침 준수에 대한 교육・훈련 사항 지도・감독 |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www.safe182.go.kr) 신상카드 작성・ 제출여부 지도・ 감독 관계장소 출입・ 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www.safe182.go.kr) 신상카드 작성 제출 |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 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 훈련 연1회 실시 경찰관서에 교육 실적 보고 |
※ 실종자 가족지원사업, 실종예방사업, 신상카드 D/B 구축・운영 등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위탁 수행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보호조치 및 지도・감독 의무
‒ 실종아동 등을 보호 조치할 때에는 아동 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신고해야 함
‒ 실종아동 신고 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함
‒ 미신고 보호행위 신고접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연고 아동・장애인 발견 시 일시보호센터 우선보호 조치
‒ 실종아동・장애인 발생 시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 보호
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 기준)
‒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3.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장애인 관련 지침(ʼ09.9.29시행)
1)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등의 구체적 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들은 실종아동법상 신상카드 제출 및 유전자 채취의 대상이 됨
2)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정의 및 범위
시설구분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아동 및 장애인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아동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있지만 시설입소 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 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및 노숙인 시설 |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 등 (정신보건시설)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 입원 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실종아동 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 후 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 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 등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호적상의 보호자: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
3) “실종아동법상” 보호시설의 역할
실종아동 등의 신고
‒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함
※ 신고전화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실종아동법 제7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이 입소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
※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미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실종아동법 제19조제2항)
실종아동등 변동사항 보고
‒ 보호 중인 실종아동등의 전원 및 퇴소 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보고
경찰관서에서 보호시설 실종아동등에 대한 DNA 채취 시 적극 협조
4. 신상카드 제출 방법
1) 지방자치단체 제출방법
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http://www.ssis.go.kr) 접속
② 로그인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시스템사용 신청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서 회원가입하여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사용신청 화면에서 사용신청하여 기관장의 승인
③ “ 대상자관리 ‒ 대상자기본정보관리 ‒ 대상자기본정보”에서 신규버튼 클릭 후 가족(연고) 을
‘무’로 선택하고 인적사항 입력 후 저장
④ “대상자관리 ‒ 대상자기본정보관리 ‒ 실종정보”에서 대상자 목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실종자 정보와 하단의 신상카드 추가정보 입력 후
저장(출력버튼 클릭하여 신상카드 출력)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개선 중이므로 개선완료시까지 공문으로 제출
<아동학대대응과-3591(2022.5.2.) 참조>
1) 지방자치단체 제출방법
①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②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공문으로 제출
2) 실종전문기관 제출방법
가)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로그인<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기관회원 – 신상 카드 담당자)>
③ ‘홈페이지>신상카드>제출하기’에서 신상카드 입력
나) 실종아동 등 전원・퇴소 등 변동시
-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치매환자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입력)한 신상카드 정보 변경
①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missingchild.or.kr) 접속
② ‘홈페이지>로그인>신상카드>제출하기’에서 기존 입력했던 신상카드 목록 확인
③ 해당 실종아동등 클릭하여 ‘보호아동등 조치사항’에 변동사항 추가 입력(전원,
퇴소 등) 후 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 |||||||||||||||||||||||||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 |
성 명 | 성별 | 번호 ( ) |
1.남 2.여 | 주민등록번호 | (당시 세, 추정/확실) | 사진 부착 (3㎝×4㎝) |
||||||||||||||||||
발견일자 | 년 월 일 | 발견지역 (주소) |
|||||||||||||||||||||||
발견 장소 |
번호 ( )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역 10. 종교시설(교회・성당・절 등)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
|||||||||||||||||||||||
보호장소 | 시설(기관)명: | 번호 ( )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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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주소: | ||||||||||||||||||||||||
입소(원) 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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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 최초입원일자 | 진료기관 (전화번호) |
응급진료조치 행정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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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명 | 응급진료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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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확 인 |
확인일자 | 확인기관 | |||||||||||||||||||||||
행려병자 선 정 |
보장기관명 | 선정 일자 |
행려병자 번호 |
의료급여 종 별 |
( ) 종 | ||||||||||||||||||||
신 체 특 징 |
치 아 | 번호 ( ) |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
치아 특 징 |
서술: | ||||||||||||||||||||
눈 모 양 | 번호 ( )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 | |||||||||||||||||||||||
얼 굴 색 | 번호 ( )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 | |||||||||||||||||||||||
흉 터 | 번호 (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모양 | 서술: | |||||||||||||||||||||
수술자국 | 번호 (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모양 | 서술: | |||||||||||||||||||||
점 | 번호 (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모양 | 서술: | |||||||||||||||||||||
문 신 | 번호 (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
모양 | 서술: | |||||||||||||||||||||
병 력 | 번호 (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 |
장애 유형 |
번호 ( ) 예)1‒2 |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 급, 급) 5. 기타( ) |
||||||||||||||||||||
신 장 |
㎝ | 체격 |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 |
얼 굴 형 |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
두발 색상 |
1. 흑색 2. 백색 3. 반백 |
두발 형태 |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
||||||||||||||||
체 중 |
㎏ | ||||||||||||||||||||||||
번호 ( ) |
번호 ) |
번호 ( ) |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
번호 ( ) |
|||||||||||||||||||||
그 밖의 특징 |
유전자 (DNA) |
번호 ( ) |
1. 채취 2. 미채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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