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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요원 인력경비, 직무교육, 배정 등)

by 봄 소셜워커 2024. 1. 3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요원 인력경비, 직무교육, 배정 등)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취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경감’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음

 

사회복무요원 지원 원칙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시장을 
잠식하지 않아야 함.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있는 기본원칙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감축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고용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임.
2. 공익성의 원칙
사회복무요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함. 그러므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원해줄 수 없고 공공기관이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시설이라도 
영리목적 분야에 지원할 수 없음.
3. 필요성의 원칙
공익성에 부합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단순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관’이 지원요청을 할 경우 지원을  
하여서는 안 됨.
4. 병역의 숭고성의 원칙
병역은 국가에 대한 무한한 자기희생과 충성심의 발로에서 비롯되는 숭고한 국민의  
의무임. 그러므로 병역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 제공원’으로 인식하여 사회복무 
요원을 단순 노무(노역)에 종사 시키거나, 제품생산, 판매 등 영리성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서는 안 됨.

 

2.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정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병역자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및 업무

구 분 복무분야 주요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 등의 활동목욕취식 등
신체활동 지원, 정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가사 및 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지원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물품전달, 시설 운영, 기탁처 관리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지원
국립검역소, 보건()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환자 구호업무 지원 국공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물품 및 환자 이송, 약품 관리 등 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
일반행정 지원 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공공단체 등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부담 주체
‒  ’22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에 배치되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인력경비는 지방이양(규모 2,300억, 5년간 보전)
※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 확정(‘21.7월)

 

경비내역 복무기관
공공단체 복지시설 지자체 국가기관
봉급 공공단체 자부담 ’22년부터
지방이양
’22년부터
지방이양
국비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지방비 지방비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지방이양) 지급 시 유의사항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제5항에 근거하여 동법 제2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 한함.

 

‒  복무분야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사회복 지 
업무와 ‘방역・식품위생 등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응급구조・환자이동 등 
환자구호 업무 지원’ 등 보건의료 업무 근무자에게만 지방이양 된 예산에서 인력경비 지급

 

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연 및 착오 지급(복무분야, 계급착오 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지급일 
(익월 10일, 12월은 당월지급)에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수 집행 필요.

 

3.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정의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특화・전문교육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 기관에서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직무능력배양
 사회복지시설 등 근무기관에 대한 경험과 수요자(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
 사회복무요원 교육 흐름도: 군사교육(3주/국방부) ➝ 복무기본교육(1주/병무청 ) 
➝ 직무교육(기본직무교육 8일, 심화직무교육 3일/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 
인 재원) 순으로 실시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관련 법률 
‒  (근거법률) 병역법 제33조의2에 의한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운영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복무교육실에 위탁 실시(1실 6센터) 
‒  (근거법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6조에 의한 위탁 가능 


사회복무교육센터 현황

구 분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종로구  
부산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구  
대구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 동구  
경인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광주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서구  
대전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중구  

 

직무교육 과정(비합숙교육, 교육여비 지급) 
‒  기본직무교육: 8일, 47시간

구 분 사회복지과정 사회복지직공무원보조과정 보건의료과정
교육대상 사회복지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구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배치
사회복무요원
보건소 및 의료원 등
배치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정서프로그램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지원환자 및
의료활동 지원
주요
교과목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 등 16개 과목
복지업무이해 및
공공기관 갈등이해,
민원응대 등 17개 과목
보건의료서비스 이해,
건강생활실천 및
감염병이해 등 16개 과목

 

‒  심화직무교육: 3일, 17시간

구 분 심화과정 아동심화과정
교육대상 기본직무교육 수료생 중 복무기간이 1
후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종합복지관
근무 사회복무요원
기본직무교육 수료생 중 복무기간이 1
후 아동이용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활동유형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정서프로그램생활지원
아동 학습보조 등 지원활동
정서프로그램생활지원
주요 교과목 인권 및 개인정보 심층이해, 활동지원 기술 및
프로그램 운영 심층이해 등 7개 교과목
아동권리와 개인정보 심층이해, 아동놀이 및
아동행동이해, 지도방법 등 7개 교과목

※ ’24년 기본・심화 직무교육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통지서 교부 시 지자체 등 복무기관 협조사항
‒  법적근거:「병역법」 제33조의2 및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한국보건 
복지인재원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규정


‒  통지서 교부절차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권역별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복무기관장에게   󰡔직무교육 
통지서󰡕 발송
※ 복무기관의 장: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병역법 시행령 제48조). 
단, 사회복지시설은 복무기관이 아닌 근무기관으로 근무기관장은 복무기관의 장이 아님.
②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교육통지서 교부(교육일 14일 전까지)

③ 복무기관은 󰡔직무교육 통지서 교부결과󰡕를 교육 시작일 전까지 해당 사회복무 
교육센터로 회신


‒  직무교육 기일연기 사유 발생 시 󰡔사회복무요원 교육기일 연기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교육 시작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교육센터에 제출

 

교육 기일연기 신청사유(「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①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통지서를 교육일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신청에 따라 교육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家事)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직무교육 결과 관련 복무기관 조치사항
‒  사회복무교육센터에서 직무교육 실시결과(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를 
복무기관에 발송


‒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 접수 시 조치사항
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거하여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
 미수료자 중 무단 지각, 결석 등 교육을 태만하게 하여 경고처리 및 퇴교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5일 연장 복무 조치( 「병역법」 제33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제5호에 근거)
 미수료자 중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제재 없음. 
※단, 퇴교・유급된 사회복무요원은 재교육 대상임.

 

‒   직무교육  중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결강  및  결석한  시간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부상인 경우와 공무 외 질병・부상인 경우를 구분하여 본인 연가일수에서  
공제 또는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후속 조치
※ 「직무교육 수료자 및 미수료자 명부」에 직무교육 결석, 결강 시간을 기재하여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훈령(「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참조


‒  직무교육 중 모범교육생으로 선정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 조치 협조
 관련근거:「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
 휴가기간: 연 5일 이내로 기관 실정을 고려하여 시행

 

직무교육 기간 중 교육여비 지급 안내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의 교육여비를 지급 중임(공공단체는 자부담).
 운임, 숙박비: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
 일비, 식비: 전 교육생 지급
※ 세부 지급내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내부 기준에 의함(병무청 관할 지역 기준)


‒ 이에 시・군・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별도의 중식비, 교통비 등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4.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배정 기본 방향
‒  사회복지분야 우선 배정, 자격・전공, 희망 등 고려
‒  부실 복무기관 배정 제한 및 근무 부적격 분야 배정 제외 


사회복무요원 배정분야 및 우선순위
‒  (분야별) ① 사회복지 ② 보건・의료 ③ 교육・문화 ④ 환경・안전 ⑤ 행정업무 
‒  (기관별) ① 사회복지시설 ② 국가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④ 공공단체
※ 매년, 배정 우선순위는 12월말 확정 후, 1월에 병무청에서 고시되는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무요원 신청・배정 절차

단 계 업 무 개 요 비 고
수요 조사 (1~2) 다음해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지방병무청
배정 요청 (2월 말까지)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에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 배정 요청
사회복지시설의 필요인원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이 배정 요청
복무기관
배정인원 결정 (331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복무기관별 배정인원 결정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통보 (420일까지) 지방병무청에서 배정결과 복무기관 통보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 시・군・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관내   보건・복지시설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 배정 요청


‒  수요조사 제출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
 시설종류, 시설유형(이용/생활), 유/무료 시설구분

 

사회복무요원 관련 교육 지원 안내(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4년도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에서 추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소통향상교육(담당자편)
  ‒ 교육내용: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관  담당자의  사회복무요원  직무  이해,    보건복지분야  근무기관 
담당자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법 등
  ‒ 교육대상: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근무기관 담당자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6개 지역별 센터)


사회복무요원 직무소양교육(이러닝 교육)
  ‒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의 직무 이해 및 근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 관련 교육 시 필요한 
콘텐츠
  ‒ 교육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근무기관 담당자, 사회복무요원 등 전 국민 
  ‒ 교육방법: 이러닝 교육(웹, 모바일 기능)을 통한 상시학습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진로지원교육
  ‒ 교육내용: 보건복지분야 직업 및 직무 이해, 직업경로설계 등 
    * 사회복무 경험을 활용한 사회복지분야 진로 연계 교육 지원 
  ‒ 교육대상: 소집해제 5개월 전인 사회복무요원 중 희망자 
  ‒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6개 지역별 센터)

6개 지역별 센터 교육 관할지역 소재지 비고
서울교육센터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 종로구  
부산교육센터 부산, 울산, 경남 부산 동구  
대구교육센터 대구, 경북 대구 동구  
경인교육센터 인천,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광주교육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 서구  
대전교육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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