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1 2024년 인천 사회복지사 추석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 기준) 2024년 인천 사회복지사 추석 명절휴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수당의 종류추석 명절휴가비 2. 지급대상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3. 지급액※ 봉급액의 60%※ 복지관 직원 봉급 기준 초봉 2,140,300원 x 60% = 1,284,180원 4. 지급회수봉급액의 60%씩 연 2회 5. 지급일 설날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지급하는 출산휴가자의 경우, 명절휴가비 미지급(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미포함) 2024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 기준표 안내 (급여, 인건비, 호봉, 처우개선비)인천.. 2024.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