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1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을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1) 시설장(법 제35조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종사자(법 제35조의2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 2024.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