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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후원금의 관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등 정의: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주의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 2024. 2. 12.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보고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ʼ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 복지행정시스템(시・군・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 ʼ10년 1월 행복이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 ’22년 차세대 행복이음 구축에 따라 희망이음 ➩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등 보고 업무를 수행 ☞ 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시설수급자 현.. 2024.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