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53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와 관련하여 살펴봅시다. 1. 운영기준(안) ※ 동 운영기준(안)은 예시이므로, 위탁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관계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등으로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할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 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과 위탁 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기관”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 2024. 2. 23.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에 대해 살펴봅시다. ※ 각 시설은 동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토록 지도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 2024. 2. 2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무비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을 포함한다)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 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 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 되는 각종 경비 3. 운영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사.. 2024. 2. 21.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과 관련하여 살펴봅시다. 1. 입소자(이용자) 부담금 수입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 비급여대상 중 이용・미용비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이용・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2.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3. 과년도 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4. 보조금 수입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 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2024. 2. 20.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