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3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1. 감사 주기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2. 시설장 및 담당자의 사망 또는 경질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함 3. 감사보고서 작성후 이사회 보고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4. 법인 감사에 대한 규정 법인의 감사에 대한 규정을 .. 2024. 2. 1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결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결산에 대해 살펴봅시다. 1. 결산보고절차 ※ 일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업무 철저 2.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2024. 2. 9.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보, 교육 훈련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 인력 확보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 지원하도록 함 ‒ 시설별 안전계획서 작성을 통해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교육・훈련을 반복할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 2024. 2. 6.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 2024. 2. 4.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