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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에 대해 살펴봅시다. ※ 각 시설은 동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토록 지도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 2024. 2. 2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을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1) 시설장(법 제35조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종사자(법 제35조의2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 202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