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을 살펴봅시다. 1. 예산의 편성 1)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2) 예산편성절차 ※ 일정에 따른 예산편성, 제출 및 공개 철저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별표1 ~ 별표10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 ※법인・시설의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 2024.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