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회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회계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3) 회계의 방법: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① 현금출.. 2024.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