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5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을 살펴봅시다. 1. 예산의 편성 1)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2) 예산편성절차 ※ 일정에 따른 예산편성, 제출 및 공개 철저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별표1 ~ 별표10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 ※법인・시설의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 2024. 2. 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총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총칙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재무・회계규칙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재무・회계규칙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소관부처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 2024. 2. 7.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보, 교육 훈련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 인력 확보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 지원하도록 함 ‒ 시설별 안전계획서 작성을 통해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교육・훈련을 반복할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 2024. 2. 6.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 202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