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54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안전점검 실시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 2024. 2. 5.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 2024. 2. 4.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보고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ʼ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 복지행정시스템(시・군・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 ʼ10년 1월 행복이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 ’22년 차세대 행복이음 구축에 따라 희망이음 ➩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등 보고 업무를 수행 ☞ 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시설수급자 현.. 2024. 2. 3.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경과 ʼ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자화 추진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축 ʼ08년: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온라인으로 수행 ʼ10. 1월: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연계시스템 변경 ※ (10월) 시설 생계급여, (11월)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행복이음으로 전산지급 의무화 ʼ12. 6월:보조금 전용카드제.. 2024. 2. 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