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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53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법 제38조 관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 1부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 2024. 1. 2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목적, 적용범위, 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목적, 적용범위,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써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적용범위 -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적용의 원칙 -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호봉획정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 지침 마련 시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참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 2024. 1. 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사회복지사 공개모집, 채용계약, 결격사유, 근로기준법, 대체인력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사회복지사 공개모집, 채용계약, 결격사유, 근로기준법, 대체인력 등) 등을 알아봅시다. 1. 종사자 공개모집(시행일 2005. 1. 1.)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반영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2024. 1. 21.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을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1) 시설장(법 제35조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종사자(법 제35조의2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 202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