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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을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1) 시설장(법 제35조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종사자(법 제35조의2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 2024. 1. 20.
서울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따릉이 통합 정기권) 사용법 안내 (신청 방법) 서울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버스, 따릉이 통합 정기권)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1. 서울 기후동행카드 구매 및 충전 - ’24.01.23.(화)부터 모바일 및 실물카드 구매·충전 가능 - 충전 시 사용개시일(충전일 포함 5일 이내) 선택 가능 ※ 단, ’24.01.23.에 충전할 경우 ’24.01.27.부터 사용 가능 - 재충전은 사용기간 만료 5일전부터 가능하며, 만료일 +30일로 자동 기간 연장 - 사용기간 만료일 이전 재충전 시 기존 사용 권종으로 자동 연장 - 권종 변경을 원할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 이후 재충전 필요 2. 모바일카드 구매 및 충전 - 절차 : '모바일티머니'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기후동행카드' 발급 및 충전 - 결제수단 : 계좌이체 * 향후 결제수단(체크카드.. 2024. 1. 19.
2024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4조) 【신고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54조제3호)에 과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요망 2) 시・군・구 담당자는 각 개별법령의 신고기준을 참고하여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되, 중증 장애인시설, 치매노인시설 등의 경우 시설설비 및 종사자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설생활자의 인권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 미신고시설복지시설로서 .. 2024. 1. 18.
2024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이용시설, 생활시설)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소관부처에 따른 시설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 시설 종류 - 노인복지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있습니다. 2. 질병관리청 시설 종류 - 결핵, 한센시설 등이 있습니다. 3. 여성가족부 시설 종류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소관 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