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감독 등)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감독 등)을 살펴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ʼ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 시 반영토록 할 것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 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 점검을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ʼ10.4월) 사항을 반영하여 지도・점검..
202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