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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를 살펴봅시다. 근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관련 의무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신고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실종아동・장애인・치매환자를 발견 시 지체 없이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를 보호하게 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신상카드(별첨)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전화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 2024. 1. 3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요원 인력경비, 직무교육, 배정 등)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요원 인력경비, 직무교육, 배정 등)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사회복무요원 지원 취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취지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경감’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음 사회복무요원 지원 원칙 1. 노동시장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시장을 잠식하지 않아야 함. 이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있는 기본원칙으로 사회복무요원 지원으로 인해 고용 인력이 감축.. 2024. 1. 30.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교육 안내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 교육 안내 등)를 살펴봅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름 1. 추진경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2004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3∼2025 사회복지시설 평가〕 ※ 연도별 평가대상 시설은 변경될 수 있음 추진주체별 역할 2. 시설평가 실시 2024년도 평가대상시설 유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 (소규모) 아동공동생.. 2024. 1. 2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감독 등)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 감독 등)을 살펴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ʼ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 시 반영토록 할 것 ‒ 비리 취약분야 지도・점검 강화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 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위 관련 점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관련부서와 감사부서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합동 점검을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ʼ10.4월) 사항을 반영하여 지도・점검.. 202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