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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결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결산에 대해 살펴봅시다. 1. 결산보고절차 ※ 일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업무 철저 2.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6~9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 11) 고정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2024. 2. 9.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예산을 살펴봅시다. 1. 예산의 편성 1)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2) 예산편성절차 ※ 일정에 따른 예산편성, 제출 및 공개 철저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제출 서류 별표1 ~ 별표10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회계 세출예산(별표4) 편성시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시설 중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 ※법인・시설의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 2024. 2. 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총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총칙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재무・회계규칙 목적 본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재무・회계규칙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소관부처 및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적용) ※ 종전까지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등에 의해 동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 .. 2024. 2. 7.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보, 교육 훈련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관리 인력 확보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 (대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 ‒ (안전관리책임관의 임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 지원하도록 함 ‒ 시설별 안전계획서 작성을 통해 직원별 임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교육・훈련을 반복할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 시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