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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보험가입여부 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가입여부 확인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 2024. 2. 4.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보고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ʼ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 복지행정시스템(시・군・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 ʼ10년 1월 행복이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 ‒ ’22년 차세대 행복이음 구축에 따라 희망이음 ➩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등 보고 업무를 수행 ☞ 희망이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시설수급자 현.. 2024. 2. 3.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경과 ʼ05년 ∼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순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자화 추진으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구축 ʼ08년:새올복지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온라인으로 수행 ʼ10. 1월: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연계시스템 변경 ※ (10월) 시설 생계급여, (11월)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 등 행복이음으로 전산지급 의무화 ʼ12. 6월:보조금 전용카드제.. 2024. 2. 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목적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서비스 이력관리 등 정보화기반 지원으로 시설의 업무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구축과 함께 온라인 보고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제시 시설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의 신고・변동관리, 온라인 보고정보의 시설보조금,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적 처리 등 업무에 쉽게 적용하도록 체계화 2. 적용시기 2010년 1월 4일부터 3. 적용대상 시설 노인, 장애인,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등, 아동, 사회복지관 등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 사업관련 다음 법률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설  「사회복지사..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