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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업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 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2.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3. 보조금수입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4.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 2024. 2. 16.
사회복지법인 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사회복지법인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관련하여 살펴봅시다. 1. 인건비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 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2. 업무추친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3.. 2024. 2. 1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 정 1988. 2. 8. 보 건 사 회 부 령 제813호 일부개정 1993.12.27. 보 건 사 회 부 령 제922호 일부개정 1998. 1. 7. 보 건 복 지 부 령 제 5 7 호 일부개정 1999. 3.11. 보 건 복 지 부 령 제 9 8 호 일부개정 2005. 7.15. 보 건 복 지 부 령 제323호 타법개정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일부개정 2009. 2.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9 1 호 타법개정 2010. 3.19. 보 건 복 지 부 령 제 1 호 일부개정 2012. 8. 7. 보 건 복 지 부 령 제152호 타법개정 2012. 8.31. 보 건 복 지 부 령 제269호 일부개정 2012. 8.. 2024. 2. 1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1. 감사 주기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2. 시설장 및 담당자의 사망 또는 경질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함 3. 감사보고서 작성후 이사회 보고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4. 법인 감사에 대한 규정 법인의 감사에 대한 규정을 ..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