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사업수입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 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2.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3. 보조금수입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4. 후원금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 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 2024. 2. 16. 사회복지법인 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사회복지법인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관련하여 살펴봅시다. 1. 인건비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 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2. 업무추친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3.. 2024. 2. 15.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 정 1988. 2. 8. 보 건 사 회 부 령 제813호 일부개정 1993.12.27. 보 건 사 회 부 령 제922호 일부개정 1998. 1. 7. 보 건 복 지 부 령 제 5 7 호 일부개정 1999. 3.11. 보 건 복 지 부 령 제 9 8 호 일부개정 2005. 7.15. 보 건 복 지 부 령 제323호 타법개정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일부개정 2009. 2.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9 1 호 타법개정 2010. 3.19. 보 건 복 지 부 령 제 1 호 일부개정 2012. 8. 7. 보 건 복 지 부 령 제152호 타법개정 2012. 8.31. 보 건 복 지 부 령 제269호 일부개정 2012. 8.. 2024. 2. 1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1. 감사 주기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2. 시설장 및 담당자의 사망 또는 경질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함 3. 감사보고서 작성후 이사회 보고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4. 법인 감사에 대한 규정 법인의 감사에 대한 규정을 .. 2024. 2. 13. 이전 1 ··· 3 4 5 6 7 8 9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