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등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 올해 근로장려금의 특징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기준, 금액, 지급일 등을 알아봅시다. 1.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대상, 조건, 기준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
2024. 3. 6.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표 (100%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명, 원) 가구원수 1 2 3 4 5 6 7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참고. 2024년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원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
2024. 2. 25.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에 의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8. 16.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
202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