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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급여, 인건비, 호봉 가이드라인 등)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급여, 인건비, 호봉 가이드라인 등)을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1) 종사자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미해당 기관 ❍ 지원시설 및 인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3,310개소 약25,898명 ❍ 소요예산 : 15,360백만원(도비 100%) ❍ 지 급 액 : 1인 월 50천원(연간 600천원) ※ 정규직 ‧ 비정규직, 직급(관장, 시설장, 부장 포함)과 관계없이 동일금액 지급 ※ 처우개선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방법 : .. 2024. 1. 24.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법 제38조 관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 1부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 2024. 1. 2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목적, 적용범위, 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목적, 적용범위,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 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써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종사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적용범위 -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적용의 원칙 - 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의 호봉획정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 지침 마련 시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참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 2024. 1. 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사회복지사 공개모집, 채용계약, 결격사유, 근로기준법, 대체인력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사회복지사 공개모집, 채용계약, 결격사유, 근로기준법, 대체인력 등) 등을 알아봅시다. 1. 종사자 공개모집(시행일 2005. 1. 1.)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감사원 위임 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반영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2024.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