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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4

사회복지시설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무연고자 금품 처리) 사회복지시설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법 제45조의 2관련) 1. 사회복지시설 사망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 처리 절차 규정 조항 신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사망한 무연고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신설 됨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 * 「민법」에 따른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전반에 대하여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하는 것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 2024. 1. 26.
2024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 봉급 기준표 안내 (급여, 인건비, 호봉, 처우개선비) 인천광역시의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기준표 (급여, 인건비, 호봉, 처우개선비)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직원 봉급 기준표 (단위: 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 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Ⅰ Ⅱ 1호봉 2,795,900 2,516,800 2,516,800 2,323,600 2,213,700 2,140,300 2,087,400 2,060,800 2호봉 2,891,300 2,597,900 2,597,900 2,381,200 2,266,600 2,180,200 2,124,100 2,084,300 3호봉 2,989,300 2,692,600 2,692,600 2,444,600 2,330,9.. 2024. 1. 25.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급여, 인건비, 호봉 가이드라인 등)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급여, 인건비, 호봉 가이드라인 등)을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1) 종사자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미해당 기관 ❍ 지원시설 및 인원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3,310개소 약25,898명 ❍ 소요예산 : 15,360백만원(도비 100%) ❍ 지 급 액 : 1인 월 50천원(연간 600천원) ※ 정규직 ‧ 비정규직, 직급(관장, 시설장, 부장 포함)과 관계없이 동일금액 지급 ※ 처우개선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급방법 : .. 2024. 1. 24.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 (법 제38조 관련)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설의 휴지사유서(법인의 경우 휴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거주자 자립 지원 또는 전원조치 등 포함) 1부 ‒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 1부 ‒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시・군・구 추가조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의 사용료 반환여부 확인, ..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