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4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에 대해 살펴봅시다. ※ 각 시설은 동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토록 지도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 2024. 2. 2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1. 감사 주기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2. 시설장 및 담당자의 사망 또는 경질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함 3. 감사보고서 작성후 이사회 보고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4. 법인 감사에 대한 규정 법인의 감사에 대한 규정을 .. 2024. 2. 1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물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물품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물품의 관리 1)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2) 물품의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 지정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3) 물품의 관리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2.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 재물조사 실시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2) 불용품의 처리 사용 불가.. 2024. 2. 11.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시설장, 종사자 자격, 운영위원회 등)을 알아봅시다. 1.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 개별 법령에서 결격사유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름 1) 시설장(법 제35조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다만, 지자체가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2) 종사자(법 제35조의2 관련) - (자격사항)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 2024.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