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무 회계 규칙1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후원금의 관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등 정의: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주의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 2024. 2. 1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물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물품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물품의 관리 1)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2) 물품의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 지정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3) 물품의 관리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2.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 재물조사 실시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2) 불용품의 처리 사용 불가.. 2024. 2. 1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회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회계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3) 회계의 방법: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① 현금출.. 2024.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