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1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감사의 실시 1. 감사 주기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 2. 시설장 및 담당자의 사망 또는 경질시 시설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함 ※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함 3. 감사보고서 작성후 이사회 보고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4. 법인 감사에 대한 규정 법인의 감사에 대한 규정을 .. 2024. 2. 1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후원금의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후원금의 관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후원금의 접수 1) 후원금의 범위 등 정의: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주의 ※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 2024. 2. 1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물품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물품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물품의 관리 1)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 2) 물품의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 ※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위임가능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해 소속직원 중 물품출납원 지정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관리 3) 물품의 관리 물품의 출납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에 의해 물품출납원의 출납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함 ※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음 2.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 재물조사 실시 연 1회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정기 재물조사 실시(의무사항) 필요시 수시재물조사 실시(대표이사 및 시설장 재량사항) 2) 불용품의 처리 사용 불가.. 2024. 2. 1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회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회계에 대해 살펴봅시다. 1. 회계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해당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가능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할 것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함 3) 회계의 방법:단식부기로 하되, 법인・수익사업회계는 복식부기 가능 4) 법인 및 시설 비치 회계장부:① 현금출.. 2024. 2. 10. 이전 1 2 3 4 다음